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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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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한국・일본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간략히 다룬 후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룹니다.


목차

1.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 살펴 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숫자는 2017.12.31. 기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링크=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서울특별시 (1개)
 광역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개)

 도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 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8개)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시

 75개가 있습니다. 모두 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강릉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치단체 아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치단체 아님)

 군

 82개가 있습니다. 대구・부산・울산에 1개씩, 인천에 2개 나머지는 모두 도에 있습니다.

 예) 강원도 고성군・대구시 달성군

 자치구

 69개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위의 행정구와는 달리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지 강남구민이 뽑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 참고로 행정구는 총32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말해서 주민이 대표를 뽑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 단체니까 주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겁니다.

서울시장: 시민이 뽑음 → 자치단체

서울시 강남구청장: 구민이 뽑음 → 자치단체

강원도지사: 도민이 뽑음 → 자치단체

광주시 광산구청장: 구민이 뽑음 → 자치단체

울산시 울주군수: 군민이 뽑음 → 자치단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구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 구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한편 속칭 행정구 또는 일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 가능한데, 이건 기초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위에서 들었던 예시를 가져오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구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 구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그리고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도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제주도 제주시장: 시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제주도 서귀포시장: 시민이 뽑지 않음 → 자치단체 아님


제주도가 특별자지도로 지정된 2006년 이전에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의 장을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그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비공식 용어로서 특정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속칭 특례시를 만들어서 권한과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地方公共団体(ちほうこうきょうだんたい)). 줄여서 자치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自治体(じちた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하여 종류를 보겠습니다. 흔히 도도부현(都道府県(とどうふけん)) 시정촌(市町村(しちょうそん))으로 부릅니다. 특별구를 더해 시구정촌(市区町村(しくちょうそん))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지방공공단체 1. 광역적 지방공공단체

약칭 광역자치체

 도()

 도쿄도(東京都())

 도((どう))

 홋카이도(北海道())

 부(())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현((けん))

 아이치현(愛知県()) ~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총 43개

 

보통지방공공단체 2. 기초적 지방공공단체

약칭 기초자치체

 시()

 791개

 (2016.10.10.)

 지정도시(指定都市)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정령(政令)으로 지정.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령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령입니다.

 - 예) 홋카이도 삿포로시(札幌市)

 - 예)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広島市)

 총 20개 (2018.4.1.)

 중핵시(中核市)

 - 인구 20만 이상의 시의 신청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지정

 - 예)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青森市)

 총 54개 (2018.4.1.)

 특례시(特例市) (폐지된 제도)

 - (폐지된 제도) 인구 20만 이상 시의 신청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지정

 - 기존의 특례시 중 정령지정도시나 중핵시로 바뀌지 않은 시는 시행시특례시(施行時特例市)라고 하여 경과조치가 진행중.

 - 예)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市)

 총 31개 (2018.4.1.)

 그 밖의 시

 - 인구 5만 이상 등의 요건 필요

 - 예) 사이타마현 하뉴시(羽生市)

 정(まち・ちょう)

 744개

 (2016.10.10.)

 지역마다 읽는 방법이 마치(まち)와 초(ちょう)로 다릅니다.

 예) 가나가와현 하코네정(마치)(箱根町)

 예) 나가사키현 나가요정(초) (長与町)

 촌(むら・そん)

 183개

 (2016.10.10.)

 지역마다 읽는 방법이 무라(むら)와 손(そん)으로 다릅니다.

 예) 도쿄도 히노하나촌(무라)(檜原村)

 예) 오키나와현 미나미다이토촌(손) (南大東村) 


특별지방공공단체

 특별구(特別区(とくべつく))

 23개

 일본 행정자치법 제281조 도의 구(都の区)는 이를 특별구(特別区)라 한다. 하지만 일본에 도(都)는 도쿄도 하나이기 때문에, 도쿄에만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예) 도쿄도 시부야구(渋谷区)


 ● 다른 대도시에도 구(区)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설치한 구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행정구(行政区)라고 부릅니다.

 예)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사쿠라구(桜区)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地方公共団体の組合)

 ● 일부사무조합(一部事務組合)

 보통지방공공단체 및 특별구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방・상하수도・쓰레기처리・복지・학교・공영도박장 등입니다. 줄여서 一組(いちくみ)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도쿄 23구 청소 일부사무조합(東京二十三区清掃一部事務組合)

 예) 아키타현 오가 지구 소방 일부사무조합(男鹿地区消防一部事務組合)

 예) 도쿄도 특별구 경마조합(特別区競馬組合)

 예) 도쿄도 쇼와 병원 기업단(昭和病院企業団)

 예) 아이치현 세토 아사히 간호전문학교조합(瀬戸旭看護専門学校組合)

 예) 오사카부 후지이데라시・가시와라시 학교급식조합(藤井寺市柏原市学校給食組合)

 ● 광역연합(広域連合)

 복수의 보통지방공공단체나 특별구가 행정서비스 일부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입니다.

 예) 간사이 광역연합(関西広域連合): 광역 방재・관광・문화진흥・산업진흥・의료・환경보전 등을 업무로 합니다.

 예)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後期高齢者医療広域連合)

 재산구(財産区)

 재산구는 시정촌의 일부로서 시정촌 내에 있는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공공단체입니다. 대개 시정촌 통폐합시에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던 재산(주로 땅)의 사용권을 보장해 주어 반발을 줄이는 용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시정촌이 통폐합되면 폐지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산구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일종의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2016.4.1. 기준 전국에 3.995개의 재산구가 있습니다 [링크=총무성]. 산림을 보유한 재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행정학의 지역 통폐합 논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료를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군(郡, ぐん)'도 별도의 행정기관을 가진 행정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1921년 군제폐지법(郡制廃止法)이 공포되었고, 1926년에는 군 사무소가 폐지되는 등 군의 행정적 역할은 없어졌습니다. 전쟁 시기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있었지만, 역시 임시 기관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주소 표기에 이용하거나 여러 단체가 공동 사업을 할 때 이름을 이용하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하코네정(箱根町)은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足柄下郡)에 있지만, 아시가라시모군이라는 단체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 일본어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에 관해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을 따릅니다.

※ 아래의 표는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정촌 통계도 일본 총무성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 이름 표기에 대해서는 한국 매체의 관행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언론에서 "島根県"을 "시마네현"이라고 이라고 하지 "시마네켄"이라고는 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위해 "하코네정(箱根町)・시부야구(渋谷区)" 등의 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본 발음을 최대한 살린다면 "하코네마치(箱根町)・시부야쿠(渋谷区)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공단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의 3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체(地方自治体, ちほうじちた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의 3

제1항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 및 특별지방공공단체로 한다.

제2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으로 한다.

제3항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및 재산구로 한다.


第一条の三 地方公共団体は、普通地方公共団体及び特別地方公共団体とする。

○2 普通地方公共団体は、都道府県及び市町村とする。

○3 特別地方公共団体は、特別区、地方公共団体の組合及び財産区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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