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계 규정을 철저하게 알아 봅니다.
수능은 한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야 합니다.
2023.07.03.에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3.11.16.(목) 시행] 시행세부계획 공고 보도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올립니다 [원문 링크=교육부].
몇 년째 글을 수정하고 있는데, 변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2023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나 봤더니,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으로 문구만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대로 올립니다.
•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 후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실시하며, 특히 1교시와 3교시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별도로 시간을 두어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함.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함.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됨.
•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부착 여부까지 감독관이 점검).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
세부계획 공고에 '시계'가 포함되는 부분은 위와 같습니다.
최대한 이상한 감독관을 만났다는 가정 하에 작성합니다. 고사 본부를 통해 문의하면 가능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이상한 감독관을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인생이 걸린 시험이지만, 감독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험일 뿐입니다. 된다고 했다가 사건이 터지면 번거로워지지만, 안 된다고 하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집니다.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을 금지
-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스마트워치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외에, 일반적인 시계에도 시간 자동 보정용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되어 나오는 것도 규정상 안 됩니다.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디지털 시계 금지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근거로 '조명 기능이 있는 시계'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도 'LCD, LED 등'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명을 막는 감독관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막는 감독관을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고사 본부를 통해 확인 받는 것도 번거롭고, 기분이 안 좋아진 감독관이 이상하게 훼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꼭 쓰고 싶다면, 안전한 시계도 함께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부분은 위에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문제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최대한 좁게 해석해서 '시침,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감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된 기능은 바로 크로노그래프와 날짜·요일 표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문의했다는 기사[2016년 기사 링크]도 있고, 실제로 썼다는 경험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는 스톱워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은 수험생도 꽤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크로노그래프나 날짜·요일 표시를 금지하는 감독관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것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감독관과 싸웠다가 감독관이 훼방이라도 놓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꼭 쓰고 싶다면, 안전한 시계를 함께 가져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부착 여부까지 감독관이 점검
- 스마트워치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서, 약간이라도 스마트워치(특히 갤럭시워치) 비슷하게 생긴 경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규정상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시입니다.
● 카시오 MQ24 시리즈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1. MQ-24-7B
2. MQ-24-7B2
3. MQ-24-7B3
4. MQ-24-1B
5. MQ-24-1B2
6. MQ-24-1B3
7. MQ-24-1E
• 인터넷 가격은 배송비 포함 10,000원 정도입니다.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정확도도 개월당 ±20초 이내로 무난하게 좋은 편입니다. 회사 자체의 신뢰도도 높고, 판매량이 많아서 검증도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없고, 크로노그래프도 없고, 날짜·요일도 없고, 레진 밴드라서 트집을 잡힐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크기가 38.8mm x 34.9mm x 7.8mm로 조금 작습니다. 여성용 시계가 대체로 이 크기입니다.
• 카시오 MW-240 시리즈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MW-240-1B / MW-240-1B2 / MW-240-1E
MW-240-1E2 / MW-240-2B / MW-240-3B
MW-240-4B / MW-240-7B / MW-240-7EV
• 인터넷 가격은 배송비 포함 15,000원 정도입니다.
위의 MQ-24의 큰 시계로 보시면 됩니다. 48mm x 43.6mm x 10.3mm로, 남성용 시계 중에서도 약간 큰 편입니다.
저가 시계가 다 비슷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조사에 따라 정확도나 내구도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감독관이 괜찮다고 했다는 경험담, 감독관이 트집을 잡았다는 경험담이 둘 다 있는 유형입니다.
대체로 다이얼이 요란할수록 트집을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허용되는 유형이지만, 이상한 감독관을 만나면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진 감독관이 1교시부터 훼방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사용하고 싶다면, 안전한 시계를 함께 가져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크로노그래프 보조 다이얼
▲ SEIKO, SNDC31J1
● 요일, 날짜 등을 표시하는 보조 다이얼
▲ CITIZEN, Eco-Drive AP1050-56E
● 회전 베젤, 날짜·요일 표시
▲ CASIO, MRW-200H-1B
꼭 사용하고 싶다면, 안전한 시계를 함께 가져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간 높은 확률로 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 파일럿 워치
흔히 파일럿 워치라고 부르는 시계 중,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베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SEIKO, SNA411
수능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계산기'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 규정만 따지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규정상 금지된 시계입니다. 실제로는 전자계산기가 있는 시계를 염두에 둔 규정이겠지만, 어쨌든 규정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이얼이 요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꼭 사용하고 싶다면, 안전한 시계를 함께 가져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시계입니다.
● 디지털 타이머·스톱워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과거에는 수능시계로 많이 활용했던 형태라서, 오래 전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CASIO, TMR-71S
● 스마트워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마트워치의 등장으로 시계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 Apple, Apple Smart Watch Series 5, Silver Aluminum Case with Sport Band
● 아날로그+디지털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디지털 시계 부분이 작고 어두워서 감독관이 못 보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규정상 안 됩니다.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CASIO; (좌) GA-2100-1A, (우) GA-2100-1A1
● 디지털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CASIO, A168WA-1
이런 유형의 시계는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꺼서 가방 속에 잘 넣어 놓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