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의 공휴일을 간단히 알아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 2021년 6월 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 1949년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2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두 번 있습니다.
일요일
1월 1일(토)
※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1월 31일(월) 설날 전날
2월 1일(화) 설날
2월 2일(수) 설날 다음날
3월 1일(화) 3·1절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 4월 5일(월)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님
5월 5일(목) 어린이날
5월 8일(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 7월 17일(토)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9일(금) 추석 전날
9월 10일(토) 추석 (음력 8월 15일)
9월 11일(일) 추석 다음날
→ 9월 12일(월)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 있음
※ 그래서 추석이 토요일과 겹친 것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없음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 10월 10일(월) 대체공휴일
※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생김
12월 25일(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법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아래는 현재의 대체공휴일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3ㆍ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설 연휴 (음력 1월 1일과 전후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5일과 전후일)
→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나머지 공휴일
→ 여전히 대체공휴일 없음
→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즉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있던 대체공휴일을
→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한 것입니다.
• 위 설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의 글처럼 요약한 것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규정 적용 제외.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1년 6월 법 신설 이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했습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기존 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