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2년 한국 공휴일 정리(대체공휴일 포함)

한국 정보

2021. 10. 13.

본문

2022년 한국의 공휴일을 간단히 알아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 2021년 6월 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 1949년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요약

2. 대체공휴일 (개정)

3. 개정 전

 
 

1. 요약

2021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2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두 번 있습니다.

 

일요일

1월 1일(토)

※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1월 31일(월) 설날 전날

2월 1일(화) 설날

2월 2일(수) 설날 다음날

3월 1일(화) 3·1절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 4월 5일(월)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님

 

5월 5일(목) 어린이날

 

5월 8일(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 7월 17일(토)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9일(금) 추석 전날

9월 10일(토) 추석 (음력 8월 15일)

9월 11일(일) 추석 다음날

→ 9월 12일(월)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 있음

※ 그래서 추석이 토요일과 겹친 것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없음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 10월 10일(월) 대체공휴일

※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생김

12월 25일(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법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대체공휴일

아래는 현재의 대체공휴일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3ㆍ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설 연휴 (음력 1월 1일과 전후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5일과 전후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나머지 공휴일

→ 여전히 대체공휴일 없음

→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즉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있던 대체공휴일을

→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한 것입니다.

 

• 위 설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의 글처럼 요약한 것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규정 적용 제외.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개정 전

2021년 6월 법 신설 이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했습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기존 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