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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공휴일 간단 정리 (대체공휴일 포함)

한국 정보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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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휴일은 아래 글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9년의 대한민국의 공휴일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관공서가 쉬는 날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차

1. 간략 정리

2. 대체공휴일

3. 현행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과 연혁


1. 간략 정리

한국의 법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일요일

2. 1월 1일(화)

3. 2월 4일(월)~2월 6일(수)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4. 3월 1일(금) [3ㆍ1절]

5. 5월 5일(일) [어린이날]
→ 5월 6일(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6. 5월 12일(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6월 6일(목) [현충일]

8. 8월 15일(목) [광복절]

9. 9월 12일(목)~9월 14일(토)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0월 3일(목) [개천절]

11. 10월 9일(수) [한글날]

12. 12월 25일(수) [기독탄신일]


2.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을 규정을 쉽게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②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이 없습니다. 오직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 한편 설날 연휴·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이 없고,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공휴일이 있는 것입니다.


• 한편 어린이날은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휴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위 설명의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설날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설날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대통령령 규정이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음력으로 규정된 공휴일과 양력으로 규정된 공휴일이 겹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 연휴와 3·1절 /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 추석 연휴과 개천절이 서로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현행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과 연혁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링크=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는 규정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파란 부분은 제가 쓴 주석입니다.


1949년 6월 4일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공휴일인 날은 "일요일, 1월 1일(양력), 3월 1일(삼일절), 8월 15일(광복절), 음력 8월 15일 당일(추석), 10월 3일(개천절), 12월 25일(기독탄신일)"입니다. 4월 5일(식목일)과 10월 9일(한글날)은 제정 당시에는 있었지만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24호, 1949.06.04. 제정.

→ 처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이름이었음

→ 1970.06.15.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조문의 한자도 모두 한글로 바뀜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1.01.01. 개정 때 추가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 재외공관 공휴일 규정은 1968년 개정으로 처음 추가. 다만 이때는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며 재량에 맡김.

→ 1991.01.01. 개정 때 재량을 없애고, 일요일을 빼고,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로 바뀜.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참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은 다음과 같음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1949.06.04. 제정 때에는 "국경일"이라고만 되어 있었음. 2005.06.30.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금처럼 나열식 규정이 됨.

→ 제헌절(7월 17일)은 2005.06.30. 개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여전히 국경일에는 포함). 경과 규정으로 2007년까지는 공휴일.

2005.12.29.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이때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하지만 한글날은 2012.12.28.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 지정.

→ 한글날은 1949년 제정 때부터 국경일은 아니었지만 공휴일. 1991.01.01. 공휴일 제외. 2005.12.29. 국경일 지정. 2012.12.28. 다시 공휴일 지정.


3. 1월 1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는 "1월 1일, 2일, 3일"이었음. 음력이라는 규정은 없었음.

→ 1989.02.01. 개정 때 "1월 1일, 2일"로 축소. 대신 설날을 1일에서 3일로 늘리고, 추석도 2일에서 3일로 늘림.

→ 1999.01.01. 개정 때 1월 2일을 삭제. 현 규정과 동일하게 됨.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 음력 설날은 규정에 없었음. 다만 재량으로 쉬었음.

→ 1985.01.21. 개정 때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이라는 이름으로 설날 당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02.01. 개정 때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을 "설날"로 바꾸고 현재와 같이 설날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


5. 삭제  <2005. 6. 30.>

→ 이 자리에는 식목일 (4월 5일)이 있었음.

→ 식목일은 1949.06.04. 제정 때부터 있었음.

→ 1960.03.16. 개정으로 "3월 15일(사방의 날)"이라는 이름이 됨. 즉 1960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음.

→ 부칙으로 1960년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함.

→ 1961.02.27. 개정으로 다시 "4월5일(植木日)"로 바뀜. 즉 사방의 날은 한 번만 맞이하였음.

→ 2005.06.30. 개정 때 식목일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1975.01.27. 개정 때 어린이날과 함께 "석가탄신일"이 새로 추가됨. 이 때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음.

→ 2017.10.17. 개정으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이름 변경


7. 5월 5일 (어린이날)

→ 1975.01.27. 개정 때 새로 추가된 규정. 위의 "석가탄신일"과 함께 추가됨.


8. 6월 6일 (현충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는 없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6년에 "顯忠記念日(현충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됨.

→ 1975.01.27. 개정으로 이름이 "현충일"로 바뀜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처음에는 "추석(秋收節)"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음. 한자는 "추수절". 1989년 개정 전까지는 추수절 명칭도 병기되어 있었음.

→ 1986년 개정 때 추석 다음날이 규정에 추가됨.

→ 1989년 개정 때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라는 규정으로 설날과 함께 3일이 됨. 단 이 때도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음.

→ 1991.01.01. 개정 때부터 날짜가 명기됨.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949년 제정 당시에는 基督誕生日(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이었음.

→ 1975.01.27. 개정에서 석가탄신일이 추가되며 "기독탄신일"로 바뀜.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그 전에도 암묵적으로 공휴일이었지만 2006.09.06. 개정 때 명시적 규정을 추가.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기타 사항)

→ 1950.09.18. 개정으로 10월24일(國際聯合日,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지정됨.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임.

→ 1976.09.03. 개정 때 국제연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 추가됨. 개정한 바로 그 해부터 공휴일.

→ 1991.01.01. 개정으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 이후 한글날은 2012년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2013.11.05. 신설된 규정. 정말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음.

①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②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 1959.03.27. 개정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 시초.

→ 그러나 위 규정은 1961.01.01. 개정으로 삭제. 참고로 이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원령.


대체공휴일이 있는 날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이 중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공휴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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