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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공휴일 정리(대체공휴일 개정 포함)

한국 정보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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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의 공휴일을 간단히 알아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2021년 6월에 새로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본문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목차

1. 요약

2. 대체공휴일 (개정)

3. 개정 전

 
 

1. 요약

2021년은 주말에 공휴일이 많은데 대체공휴일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1.08.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1월 1일(금)

 

2월 11일(목)~2월 13일(토)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2일]

※ 법 개정 전·후 모두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 있음. 토요일은 무관.

3월 1일(월) [3·1절]

 

※ 4월 5일(월)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님

 

5월 5일(수) [어린이날]

 

5월 19일(수)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월 6일(일) [현충일]

※ 법 개정 뒤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 7월 17일(토)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6일(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생김.

9월 20일(월)~9월 22일(수)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15일·16일]

 

10월 3일(일) [개천절]

→ 10월 4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생김.

 

10월 9일(토) [한글날]

→ 10월 11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생김.

12월 25일(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법 개정 뒤에도 대체공휴일 없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하루도 없었는데, 2021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2. 대체공휴일

아래는 현재의 대체공휴일 규정입니다.

3ㆍ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설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월~금에 겹칠 때

→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나머지 공휴일

→ 여전히 대체공휴일 없음

→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즉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있던 대체공휴일을

→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한 것입니다.

 

• 위 설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의 글처럼 요약한 것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규정 적용 제외.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제7호(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개정 전

• 2021년 6월 법 신설 이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했습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기존 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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