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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휴일 변경의 역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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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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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공휴일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 봅니다. 각 시기 별로 바뀐 규정을 적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모든 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링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목차

0. 현행 규정 중심으로 살펴 본 연혁

1. 1949.6.4. 제정

2. 1950.9.18. 일부개정

3. 1956.4.19. 일부개정

4. 1959.3.27. 일부개정

5. 1960.3.16. 일부개정

6. 1960.12.30. 일부개정

7. 1961.2.27. 일부개정

8. 1968.5.27. 일부개정

9. 1970.6.15. 전부개정

10. 1975.1.27. 일부개정

11. 1976.9.3. 일부개정

12. 1985.1.21. 일부개정

13. 1986.9.11. 일부개정

14. 1989.2.1. 일부개정

15. 1990.11.5. 전부개정

16. 1998.12.18. 일부개정

17. 2005.6.30. 일부개정

18. 2006.9.6., 일부개정

19. 2012.12.28. 일부개정

20. 2013.11.5. 일부개정

21. 2017.10.17. 일부개정


0. 현행 규정 중심으로 살펴 본 연혁

글 작성일 2019.1.2. 기준 현행 규정을 중심으로 연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공휴일인 날은 "일요일, 1월 1일(양력), 3월 1일(삼일절), 8월 15일(광복절), 음력 8월 15일 당일(추석), 10월 3일(개천절), 12월 25일(기독탄신일)"입니다. 4월 5일(식목일)과 10월 9일(한글날)은 제정 당시에는 있었지만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24호, 1949.06.04. 제정.

→ 처음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라는 이름이었음

→ 1970.06.15.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조문의 한자도 모두 한글로 바뀜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1.01.01. 개정 때 추가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 재외공관 공휴일 규정은 1968년 개정으로 처음 추가. 다만 이때는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며 재량에 맡김.

→ 1991.01.01. 개정 때 재량을 없애고, 일요일을 빼고,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로 바뀜.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참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은 다음과 같음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1949.06.04. 제정 때에는 "국경일"이라고만 되어 있었음. 2005.06.30.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금처럼 나열식 규정이 됨.

→ 제헌절(7월 17일)은 2005.06.30. 개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여전히 국경일에는 포함). 경과 규정으로 2007년까지는 공휴일.

→ 2005.12.29.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음. 따라서 이때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음. 하지만 한글날은 2012.12.28.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 지정.

→ 한글날은 1949년 제정 때부터 국경일은 아니었지만 공휴일. 1991.01.01. 공휴일 제외. 2005.12.29. 국경일 지정. 2012.12.28. 다시 공휴일 지정.


3. 1월 1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는 "1월 1일, 2일, 3일"이었음. 음력이라는 규정은 없었음.

→ 1989.02.01. 개정 때 "1월 1일, 2일"로 축소. 대신 설날을 1일에서 3일로 늘리고, 추석도 2일에서 3일로 늘림.

→ 1999.01.01. 개정 때 1월 2일을 삭제. 현 규정과 동일하게 됨.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 음력 설날은 규정에 없었음. 다만 재량으로 쉬었음.

→ 1985.01.21. 개정 때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이라는 이름으로 설날 당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02.01. 개정 때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을 "설날"로 바꾸고 현재와 같이 설날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


5. 삭제  <2005. 6. 30.>

→ 이 자리에는 식목일 (4월 5일)이 있었음.

→ 식목일은 1949.06.04. 제정 때부터 있었음.

→ 1960.03.16. 개정으로 "3월 15일(사방의 날)"이라는 이름이 됨. 즉 1960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음.

→ 부칙으로 1960년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함.

→ 1961.02.27. 개정으로 다시 "4월5일(植木日)"로 바뀜. 즉 사방의 날은 한 번만 맞이하였음.

→ 2005.06.30. 개정 때 식목일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1975.01.27. 개정 때 어린이날과 함께 "석가탄신일"이 새로 추가됨. 이 때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음.

→ 2017.10.17. 개정으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이름 변경


7. 5월 5일 (어린이날)

→ 1975.01.27. 개정 때 새로 추가된 규정. 위의 "석가탄신일"과 함께 추가됨.


8. 6월 6일 (현충일)

→ 1949.06.04. 제정 당시에는 없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6년에 "顯忠記念日(현충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됨.

→ 1975.01.27. 개정으로 이름이 "현충일"로 바뀜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처음에는 "추석(秋收節)"이라고만 되어 있고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음. 한자는 "추수절". 1989년 개정 전까지는 추수절 명칭도 병기되어 있었음.

→ 1986년 개정 때 추석 다음날이 규정에 추가됨.

→ 1989년 개정 때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라는 규정으로 설날과 함께 3일이 됨. 단 이 때도 날짜는 명기되지 않았음.

→ 1991.01.01. 개정 때부터 날짜가 명기됨.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949년 제정 당시에는 基督誕生日(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이었음.

→ 1975.01.27. 개정에서 석가탄신일이 추가되며 "기독탄신일"로 바뀜.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그 전에도 암묵적으로 공휴일이었지만 2006.09.06. 개정 때 명시적 규정을 추가.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기타 사항)

→ 1950.09.18. 개정으로 10월24일(國際聯合日,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지정됨.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임.

→ 1976.09.03. 개정 때 국제연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 추가됨. 개정한 바로 그 해부터 공휴일.

→ 1991.01.01. 개정으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 이후 한글날은 2012년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2013.11.05. 신설된 규정. 정말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음.

①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②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 1959.03.27. 개정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 시초.

→ 그러나 위 규정은 1961.01.01. 개정으로 삭제. 참고로 이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원령.


대체공휴일이 있는 날은 설날 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뿐입니다. 이 중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공휴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1949.6.4. 제정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세로 쓰기 문서는 오른쪽 위부터 작성하기 때문에 "좌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일요일

국경일

→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1일, 2일, 3일

→ 음력이 아니라 양력

4월5일(植木日)

추석(秋收節)

→ 음력 8월 15일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 6. 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1950.9.18. 일부개정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추가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일입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개정 1950·9·18>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植木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 새로 추가됨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앞으로 부칙을 생략한다면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1956.4.19. 일부개정

전쟁이 끝나고 6월 6일 "현충기념일"이 추가되었습니다. 1975년에 '현충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개정 1950·9·18, 1956·4·19>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植木日)

6월6일(顯忠記念日)

→ 새로 추가됨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 4. 19.>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1959.3.27. 일부개정

대체공휴일 규정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공휴일중복제였습니다. 1960년에 삭제됩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단,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당시 명칭 공휴일중복제) 규정이 추가됨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植木日)

6월6일(顯忠記念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5. 1960.3.16. 일부개정

식목일이 빠지고 사방의 날이 들어갔습니다. 사방(沙防)은 흙이나 모래, 돌 등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나무를 심는 이유 중 산사태 방지 목적이 상당히 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단,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3월 15일(사방의 날)

→ 식목일이 없어지고 새로 추가됨

6월6일(顯忠記念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568호, 1960. 3. 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6. 1960.12.30. 일부개정

대체공휴일(공휴일중복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무원령입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1960·12·30>

→ 대체공휴일(공휴일중복제) 규정이 삭제됨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3월 15일(사방의 날)

6월6일(顯忠記念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국무원령 제152호, 1960. 12. 30.>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1961.2.27. 일부개정

사방의 날이 다시 식목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사방의 날은 한 번 맞이하고 끝났습니다. 이 때도 국무원령이었습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1960·12·30>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植木日)

→ 사방의 날이 다시 식목일로 바뀜

6월6일(顯忠記念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8. 1968.5.27. 일부개정

재외공관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공서의휴일에관한건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1960·12·30, 1961·2·27, 1968·5·27>

→ 재외공관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植木日)

6월6일(顯忠記念日)

추석(秋收節)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國際聯合日)

12월25일(基督誕生日)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9. 1970.6.15. 전부개정

이름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뀌고, 각 호마다 숫자가 붙었으며, 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에서 이름이 바뀜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6월 6일(현충기념일).

6. 추석(추수절).

7. 10월 9일(한글날).

8. 10월 24일(국제연합일).

9. 12월 25일(기독탄생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숫자가 붙고 표기가 한글로 바뀜


(부칙 생략)


10. 1975.1.27. 일부개정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기독탄생일의 이름도 기독탄신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7>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추가됨

6. 5월 5일(어린이 날)

→ 추가됨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추수절).

9. 10월 9일(한글날).

10. 10월 24일(국제연합일).

11.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기독탄생일에서 기독탄신일로 이름 변경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1. 1976.9.3. 일부개정

국제연합일이 빠지고 국군의 날이 추가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7, 1976·9·3>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석가탄신일.

6. 5월 5일(어린이 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추수절).

9. 10월 1일(국군의 날).

→ 국제연합일(10월 24일)이 빠지고 국군의 날이 추가됨

10. 10월 9일(한글날).

11. 12월 25일(기독탄신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2. 1985.1.21. 일부개정

음력 1월 1일이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쉬었지만 이제 명시적으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7, 1976·9·3, 1985·1·21>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 처음으로 음력 1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됨

5. 4월 5일(식목일).

6. 석가탄신일.

7. 5월 5일(어린이 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추수절).

10. 10월 1일(국군의 날).

11. 10월 9일(한글날).

12. 12월 25일(기독탄신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3. 1986.9.11. 일부개정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7, 1976·9·3, 1985·1·21, 1986·9·11>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민속의 날(음력 1월 1일)

5. 4월 5일(식목일).

6. 석가탄신일

7. 5월 5일(어린이 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추수절), 추석다음날.

→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로 지정됨

10. 10월 1일(국군의 날).

11. 10월 9일(한글날).

12. 12월 25일(기독탄신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4. 1989.2.1. 일부개정

대체 공휴일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의 명칭은 익일휴무제였습니다. 1990년에 삭제됩니다.

1월 3일이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민속의 날'이 '설날'로 바뀌었습니다.

설날의 전날과 다음날도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추석 전날도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휴외의 공휴일이 겹칠때에는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하며,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7, 1976·9·3, 1985·1·21, 1986·9·11, 1989·2·1>

→ 대체공휴일(당시 명칭 익일휴무제) 재도입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 1월 3일 공휴일 제외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설날' 명칭 사용

→ 설날 전날과 다음날도 공휴일에 포함

5. 4월 5일(식목일).

6. 석가탄신일.

7. 5월 5일(어린이 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추석 전날도 공휴일에 포함

10. 10월 1일(국군의 날).

11. 10월 9일(한글날).

12. 12월 25일(기독탄신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5. 1990.11.5. 전부개정

목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익일휴무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재외공관의 공휴일 규정에서 일요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재외공관 공휴일 규정에서 재외공관장의 재량을 없애고 주재국 공휴일을 공관 공휴일에 반드시 포함하게 바뀌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추석의 날짜가 명기되었습니다.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규정 신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익일휴무제 규정 삭제

→ 재외공관 공휴일 규정에서 일요일이 빠지고, 주재국 공휴일 포함을 기속규정화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석가탄신일 날짜 명기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추석 날짜 명기

→ 10월 1일(국군의 날) 공휴일 제외

→ 10월 9일(한글날) 공휴일 제외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3155호, 1990. 11. 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1998.12.18. 일부개정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개정 1998·12·18>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 1월 2일 공휴일 제외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5939호, 1998. 12. 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2005.6.30. 일부개정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제헌절을 국경일에서 제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경일"이라는 표현이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7년까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 직후인 2005.12.29.에 10월 9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조 제2호 규정이 열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헌절과 더불어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날"이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이라는 열거 규정으로 변경

→ 제헌절이 국경일에서 제외된 것은 아님

→ 이 개정 직후인 2005.12.29.에 10월 9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 식목일 공휴일 제외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제외

→ 다만 2007년까지는 경과조치로 공휴일 유지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한글날)

→ 2005.12.29.에 10월 9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

→ 하지만 제2조 제2호 규정이 열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헌절과 더불어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날"이 되었음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8893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18. 2006.9.6.,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공휴일로 추가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새로 추가됨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19. 2012.12.28. 일부개정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만 남았습니다.

요약: 한글날은 1949년 제정 때부터 공휴일. 1991년 공휴일 제외. 2012년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 지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

→ 요약: 한글날은 1949년 제정 때부터 공휴일. 1991년 공휴일 제외. 2012년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 지정.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생략)


20. 2013.11.5. 일부개정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날 연휴추석 연휴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어린이날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 1959.3.27. 개정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는 '공휴일중복제'규정이 추가된 것이 시초.

→ 그러나 위 규정은 1961.1.1. 개정으로 삭제. 참고로 이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원령.

→ 1989.2.1. 개정으로 "연휴외의 공휴일이 겹칠때에는 그 다음날도 공휴일"이라는 '익일휴무제' 규정이 추가됨.

→ 하지만 이 규정도 1990.11.5. 개정으로 삭제.

→ 2013.11.5. 재도입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설날 연휴추석 연휴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어린이날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있음


(부칙 생략)


21. 2017.10.17. 일부개정

'석가탄신일'의 이름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석가탄신일'의 이름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조금씩 바뀌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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