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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개정] 성인 연령 20세→18세

일본 정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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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수요일에 일본 참의원에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5. 29.에 통과되었으므로, 이 법은 이제 시행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2. 4. 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인 연령의 개정은 메이지 시대 이래 약 140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투표 가능 연령은 이미 개정되어서, 2016년 6월 19일부터 18세입니다. 1945년에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 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성년: 19세 이상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개정 이전에는 20세였습니다.


한국의 선거권 연령: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하 생략)

선거권을 인정 받는 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변동되었습니다 (1948년 이전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민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뀌는 것

성년 연령 20세 → 18세


결혼 가능 연령: 여16세 남18세  → 양성 공통 18세


미성년자는 혼인 시 부모 동의 필요 → 성년 나이와 결혼 가능 나이가 같아지면서 조항 삭제


유지되는 것

입양 가능 연령 → '성년'을 '20세'로 변경. 기존에는 성년이 20세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됨.


음주 가능 연령 → 20세 그대로 (법률 이름을 변경)


흡연 가능 연령 → 20세 그대로 (법률 이름을 변경)


공영 도박(경마·경륜·오토레이스·경정) 이용 가능 연령 → 20세 그대로 ('미성년자'에서 '20세 미만인 자'로 표현 변경)



개정 법률안의 세부 내용

위에서 다룬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원문은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여기를 클릭하면 이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년(成年)

성년의 연령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民法) 제4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연령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연령 18세를 성년으로 한다"


성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약, 대출, 아파트 매매 등등이 가능해집니다.


혼인 적령(婚姻適齢)

결혼 가능 연령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民法) 제731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남자는 18세에, 여자는 16세에 이르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혼인은 18세에 이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일본 민법(民法) 제737조에 있습니다.

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 삭제

제2항 "부모 중 한 쪽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의 동의로 충분하다. 부모 중 한 쪽이 몰랐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삭제


동의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년의 나이가 18세가 되었고, 혼인 가능 연령도 양성 모두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기존의 20세 제한이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양자(養子)

양자의 입양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民法) 제792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는 입양을 할 수 있다."

"20세가 된 자는 입양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 민법(民法) 제804조는 제792조와 세트입니다.

"제79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친(養親)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양친이 성년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추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년"이라는 단어만 "20세"로 변경


음주(飲酒)

미성년자의 음주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년 연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흡연·도박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한인 20세를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 제목을 "20세 미만인 자의 음주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번경. (二十歳未満ノ者ノ飲酒ノ禁止ニ関スル法律)


하지만 법 제목과는 다르게, 법률의 내용에는 "만 20세에 이르지 못한 자(満二十年ニ至ラザル者)"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만  "20세 미만인 자(二十歳未満ノ者)"로 바꾸었습니다. 법률 제목과 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喫煙)

미성년자의 흡연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흡연도 기존 제한인 20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 제목을 "20세 미만인 자의 흡연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번경. (二十歳未満ノ者ノ喫煙ノ禁止ニ関スル法律)


참고로 한국에서는 흡연(吸煙)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끽연(喫煙)이라고 부릅니다.


공영 도박(公営競技)

공식적으로는 공영 경기(公営競技)라고 표현하지만, 세간에서는 공영 갬블(公営ギャンブル)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경마(競馬)·경륜(競輪)·오토레이스(オートレース)·경정(競艇)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마법(競馬法)·자전거 경기법(自転車競技法)·소형 자동차 경주법(小型自動車競走法)·모터 보트 경주법(モーターボート競走法)의 "미성년자" 표현을 "20세 미만인 자(二十歳未満の者)"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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