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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포경위원회 IWC 탈퇴 소식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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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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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18.12.26. 수요일 오전,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제포경위원회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51년 IWC에 가입했으며, IWC의 상업포경 일시정지 결정(1982년)에 따라 1988년부터 상업포경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약 30년 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하게 됩니다. 담화문에는 일본 영해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내에서만 포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면 남극해 포경은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1일까지 IWC 사무국에 탈퇴 방침을 전달하고, 2019년 7월부터는 상업포경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IWC 탈퇴에는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에는 2018년 12월 현재 일본(1951년 가입)과 한국(1978년 가입)을 비롯해 89개국 정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2년에 상업 포경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캐나다(1982), 필리핀(1988), 이집트(1989), 베네수엘라(1999), 그리스(2013) 등의 국가가 이 방침에 반발해 IWC를 탈퇴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IWC를 탈퇴하지는 않았고, 1988년부터는 IWC의 결정에 따라 상업 포경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IWC가 관리하지 않는 소형 고래의 연안 포획이나 연구 목적의 포경을 지속하였는데, 연구 목적 포경이라는 핑계로 상업 포경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등 연구 목적으로 포획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양이 일본 내에서 유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호주는 2010년 '연구 목적이라고 하지만 포획 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상업적으로 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일본을 제소하였습니다. 2014년에 ICJ는 일본의 포경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포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ICJ의 판결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래를 지속적으로 포획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9월의 IWC 총회에서 호주 등 여러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포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의 포경 행위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후 IWC 탈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2018년 12월 26일에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IWC 탈퇴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비준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르면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IWC를 탈퇴한 이후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IWC의 과학위원회에 옵저버로 참가하여 포경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일본 총리 관저 사이트입니다 [출처 링크]. 아래 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의 담화문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하기로 하며 국제포경규제협약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제가(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발표할 담화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 IWC 국제포경규제협약 하에서, 고래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이라는 두 가지 소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른바 "상업 포경 모라토리움"이 결정된 이래 지속가능한 상업포경 실시를 목표로 30년 이상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래 자원의 보호만을 중시하는 여러 나라들의 양보는 없었으며, 2018년 9월 IWC 총회에서 고래 자원의 지속적 이용 입장과 보호 입장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해져 이번 결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상업포경은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이 한정하며, 남극해·남반구에서는 포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르는 것과 동시에, 고래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IWC에서 채택된 방식에 따라 산출된 포획 제약의 범위 안에서 포경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의해 각 지역이 번성하고, 고래와 관련된 일본은 풍요로운 문화가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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